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2
- 선고일
- 2020-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켰으나,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해고일을 소급하여 근로자를 다시 해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은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행한 해고는 독립적인 불이익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구제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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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