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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31
선고일
2020-09-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다툼 후 5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통지했고, 사직서가 전달되어 사직의사가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거나 사용자가 6월 1일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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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