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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27
선고일
2020-10-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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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