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27
- 선고일
- 2020-10-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감봉 1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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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