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2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26
- 선고일
- 2020-1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년퇴직 통보가 유효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차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 측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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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