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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22
선고일
2020-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회영업 지시 위반 및 무단 임의운행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경고 이력, 불성실 근무, 회사 업무방해 등의 다른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수위가 너무 가혹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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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