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22
- 선고일
- 2020-05-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회영업 지시 위반 및 무단 임의운행 행위 등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경고 이력, 불성실 근무, 회사 업무방해 등의 다른 징계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수위가 너무 가혹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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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