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2
- 선고일
- 2020-03-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촉박한 준공일정상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부 팀원들은 계속 근로한 점을 확인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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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