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9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방제단 업무의 지속성, 높은 고과평정, 단체협약 규정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사용자가 내세운 인건비 부담이나 업무능력 결격 등의 사유는 최근의 전환 사례 및 객관적 근거 부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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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