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8
- 선고일
- 2020-1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촉탁직 전환 요건을 강화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면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받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서도 대상자 중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점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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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