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5
- 선고일
- 2020-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이 저조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고용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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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