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3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탁계약기간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규정된 점, 위수탁계약 만료로 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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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