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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13
선고일
2020-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인사발령 및 근태관리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위탁계약기간까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규정된 점, 위수탁계약 만료로 관리업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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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