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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11
선고일
2020-05-26

판례 요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전보 전 대기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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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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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