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1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전보 전 대기 장소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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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