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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10
선고일
2020-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등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채용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점, 채용 당시 계약기간 1년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예방 전담직원의 업무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자 재취업 제도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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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