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1
- 선고일
- 2020-03-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만료예정일을 구두로 통지하며 재계약이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출근명령 통지가 구제신청 회피용으로 진정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도 도래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구제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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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