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0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근로자가 최초 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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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