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06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연차 초과사용 등 일부 근태 불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약 15년간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었고, 해당 근태 불량이 사용자의 관리 하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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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