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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06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연차 초과사용 등 일부 근태 불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약 15년간 재직하며 징계 이력이 없었고, 해당 근태 불량이 사용자의 관리 하에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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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4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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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