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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00
선고일
2020-06-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직원들의 계약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과 일치하고, 사용자가 조리보조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계약 갱신 시 파견 인원이 감소하여 조리보조원 인원도 줄어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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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