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00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직원들의 계약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과 일치하고, 사용자가 조리보조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계약 갱신 시 파견 인원이 감소하여 조리보조원 인원도 줄어든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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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