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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0
선고일
2020-04-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근로자가 최초 계약 당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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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