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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
선고일
2020-02-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를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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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