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
- 선고일
- 2020-02-2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사유를 스스로 부인하고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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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