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96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근무시간 중 반복적으로 취침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괴롭힘 금지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반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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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