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95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와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사직일을 연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고 대체 직원을 채용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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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