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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95
선고일
2020-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와 상여금 지급 등을 이유로 사직일을 연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마지막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고 대체 직원을 채용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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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