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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9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94
선고일
2021-03-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 예산 및 결산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감사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출퇴근 기록을 변경하여 수당을 수령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의 무거움과 신뢰관계 훼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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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