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9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94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 인사권, 예산 및 결산 최종 승인권을 행사하고 감사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출퇴근 기록을 변경하여 수당을 수령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의 무거움과 신뢰관계 훼손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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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