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92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와 신고인을 분리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성 직원에게 성매매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2차 가해 사실,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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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