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90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종면접을 통과한 근로자에게 임용절차 서류를 요구한 것은 채용 청약에 대한 승낙인 채용내정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원인사위원회의 불합격 결정이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경력이 취업규칙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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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