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5
- 선고일
- 2021-02-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하급자를 상대로 약 13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성희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거자료와 일치하여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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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