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4
- 선고일
- 2020-08-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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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