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83
- 선고일
- 2020-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재계약 절차와 기준이 있고 실제 70점 이상인 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2019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규정된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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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