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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7
선고일
2020-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후 작업복을 챙겨 퇴근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관계만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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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