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
- 선고일
- 2020-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후 작업복을 챙겨 퇴근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임금 지급과 고용보험 관계만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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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