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9
- 선고일
- 2020-07-2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이 순환전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명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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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