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8
- 선고일
- 2020-07-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중 2019년 10월 10일 자 전직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2020년 2월 6일 자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원직복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10일 자 전직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졌고, 사무관리직 간부인 근로자에게 청소업무를 장기간 배정하는 등 인사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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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