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5
- 선고일
- 2020-08-1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현재 공소 제기 진행 중이고 관련 사문서 위조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으며, 대출 관련 배임 고소 건 역시 불기소 처리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징계를 유예할 수 있음에도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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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