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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72
선고일
2020-1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16일 자 휴직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및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자 11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양정이 과한 나머지 10명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자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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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