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2
- 선고일
- 2020-1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16일 자 휴직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및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자 11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양정이 과한 나머지 10명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6일 자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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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