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1
- 선고일
- 2020-05-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회사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행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사유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징계면직(해고)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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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