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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70
선고일
2020-09-21

판례 요지

신설 회사에 입사하여 파트장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미화원으로 전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책 체계 미비와 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선임,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급여의 변동이 없고 육체적 업무 강도 증가가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에 전직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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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