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7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70
- 선고일
- 2020-09-21
판례 요지
신설 회사에 입사하여 파트장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미화원으로 전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직책 체계 미비와 평가 결과에 따른 파트장 선임,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급여의 변동이 없고 육체적 업무 강도 증가가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에 전직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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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