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7
- 선고일
- 2020-05-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구제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2020년 2월 21일 자 정년 도래 통보를 재심신청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년 10월 16일 해고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며 임금을 지급받았고, 전직명령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단절이 발생하지 않아 2019년 10월 16일 자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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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