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2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9년 12월 5일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0년 1월 2일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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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