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1
- 선고일
- 2020-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항의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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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