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6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61
선고일
2020-08-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무시하고 수개월 동안 월 통상 7일 이상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적 정당성 여부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항의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