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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60
선고일
2020-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등에 따라 재채용 최대기간까지 매년 단위로 재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승인 신청을 두 차례 불허하고 수차례 겸직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겸직을 지속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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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