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6
- 선고일
- 2020-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11개의 징계사유 중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유발 등 8개의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사용자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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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