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
- 선고일
- 2020-03-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및 경영상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정당한 경영상 해고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지점 폐쇄 및 고용조정 우려가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명예퇴직 권고 및 임금 삭감 제안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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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