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9
- 선고일
- 2020-09-1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욕설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극적인 언사를 한 상대방은 징계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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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