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5
- 선고일
- 2020-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 지시 불이행, 회사 기밀 누설, 동료 직원 폭행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폭행과 지시 불이행이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점 및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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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