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3
- 선고일
- 2020-09-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고 대다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이후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9일간 무단결근하고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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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