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5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2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1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자진 사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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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