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51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초기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 제공과 용인이 이어져 종전과 동일하게 3개월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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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