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는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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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