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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4
선고일
2020-04-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는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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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