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9
- 선고일
- 2020-05-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업무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나 임금 삭감 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제로 징계나 지방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추후 실제 인사명령이 있을 때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