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4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5
- 선고일
- 2021-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계산을 정리하자며 이를 승낙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임금체불이 없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