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3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4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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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