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343
선고일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