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3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343
- 선고일
-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상급자로서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3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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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